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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종지부” KBS 몰카 개그맨 오늘자 근황 본문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 박모 씨가 중형을 구형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5년간 박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라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몰래 촬영을 시도했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했으며 이러한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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