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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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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2일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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