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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할경우 실형까지" 임슬옹, 무단횡단 사고 CCTV 공개 후 '갑론을박' 본문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책임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한 매체는 사건 당일인 1일 밤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발생한 임슬옹의 교통사고 당시 영상을 보도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어두운 색 우산을 쓴 A씨가 빨간 불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지 2초만에 임슬옹이 운전한 흰색 SUV 차량이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횡단보도면 초록불이라도 서행해서 가야합니다", "신호 안지키기는 했다만 횡단보도였고 주의 의무는 보행자보다 운전자에게 훨씬 크게 부여됨", "임슬옹 같은 경우에는 치고 가다가 멈춤.. 누가봐도 전방주시 안했다고 볼수밖에 없죠"라며 임슬옹이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어쨋든 무단횡단만 안했으면 이런상황 안일어나요", "임슬옹이 과속을 했던안했던 무단횡단 한사람이 잘못한거다", "무단횡단한게 제일 큰 잘못아닌가"등 어쨌든 무단횡단한 A씨의 책임이 크다며 임슬옹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앤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걷고 있고, 밤 11시50분이라고 해도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전방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행의무 위반으로 무과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변호사는 "사망사고라도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도 한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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