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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맞아 다시금 고개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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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맞아 다시금 고개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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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헌절을 앞두고 다시금 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꼽힌다.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으나, 주5일제가 확대시행되면서 쉬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 재계서 반발이 크자 참여정부 당시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빠져 현재는 평범한 하루로 여겨지는데, 한글날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다.

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옅어진 탓에 일반 가정에서 태극기를 거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공휴일 폐지 이후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8% 이상이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는데, 이후로는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정계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헌절인 7월 17일은 조선의 건국일인 음력 7월 17일과 맞춰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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