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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 위반' 맨시티, 항소심서 무혐의 처분→기존 징계 벌금형으로... "돈이 최고네" 본문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2시즌 간 받게된 UEFA 챔피언스리그(UCL), UEFA 유로파리그(UEL) 등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가 무효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오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맨시티가 제기한 항소 결과를 받아들여 기존의 징계를 1,000만 유로(약 130억원)의 벌금으로 경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징계를 내릴 대부분의 혐의가 너무 오래되어 조사할 기간이 지났고, 조사 결과에서도 스폰서쉽, 장부 등에서 FFP룰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결국 벌금은 FFP 위반 여부가 아닌 UEFA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인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맨시티는 지난 2월 UEFA로부터 유럽 클럽 대항전 2시즌 출전 금지 및 3,000만 유로(약 40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풋볼리크스의 폭로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FFP 룰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시티는 이에 불응하며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월 소명을 완료했다.
항소 결과 덕분에 맨시티는 다음 시즌 문제없이 챔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맨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징계 결과는 FFP 룰의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진짜 FFP 지키는 팀만 바보되는 룰", "돈이 최고네", "이젠 그냥 막 선수 사자", "돈이면 다 되는 이상한 룰" 등의 반응을 보이며 FFP 룰에 대한 회의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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