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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 요약.tx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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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 요약.txt

kr.kr 2020. 7. 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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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자인 경우

대출 기준 완화, 특별 공급 물량 확대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 6%으로 상승
보유 기간 1년 미만일시 양도소득세 70%를 부담.
시행 시기  내년 6월부터


4가지 원칙
첫째,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

 

청년층 주거 지원

-공급물량 증가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 그 물량비중을 7~14%로 하여 공급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130%(맞벌이 140%))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

 

-취득세 감면 혜택

현행 :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

변화 :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

 

-주택담보 대출 LTV 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로 기준 완화

 

-전세 대출 금리  완화

전세대출 금리  0.3%p  로 인하

월세대출 금리는 0.5%p 로 인하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 증가

5천만원에서 ->  7천만원

 

-그외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음.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변화
0.6~3.2%에서
1.2~6.0%로 상승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  

-양도세 중과세율 상승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 10% ->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20%-> 30%

-취득세율 인상
기존 :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 취득세를 부담
변경 :.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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