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큐레이션
“안 비켜줄건데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근황 본문
반응형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서 이경민 변호사는 택시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택시 기사의 발언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택시 기사는 구급차 안의 환자 가족에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택시 기사가 이송을 지연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도 “응급실에 일찍 도착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단 지연 행위가 없었더라도 환자가 살아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업무방해죄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는 크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6일 오전 기준 약 55만 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반응형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가족을 살린 교통사고 (0) | 2020.07.13 |
---|---|
초보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jpg (0) | 2020.07.06 |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민식이법 놀이’ 피해 영상 내용 (0) | 2020.07.02 |
"체납 통행료만 무려 4천500만원"…전국 체납 1위 차량 잡았다 (0) | 2020.06.17 |
야 이...미친놈들아 그만해....테슬라 제로백 1.1초 예상.ㄷㄷㄷ (0) | 2020.06.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