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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의붓동생 '임시 보호 명령' 내리자 '자해' 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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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 B(35)와 친모 C(27)가 전날 자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전날 오후 4시 20분경 학대 아동 A(9) 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도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는 혀를 깨무는 등 신체 일부를 자해,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앞서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기 전에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했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와 C씨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와 자살 시도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응급 입원 조처한 상태다.
한편 11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양 친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A양 발등과 발바닥을 지졌다. A양은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둔 뒤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양을 쇠막대기로 온몸에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폭행하기도 했다.
계부와 친모에 학대 당한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도대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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