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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다녀왔다' 거짓 진술한 20대 징역 2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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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진단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 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A씨는 “아는 형이 대구 신천지로 오라고 해 방문했다. 그곳에서 ‘31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보건소에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대구 신천지를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장난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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