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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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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22일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A는 B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는 자신의 개를 허락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는 B를 향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 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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