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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최고 10년 징역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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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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