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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친구 대학 등록 환불 신청해 취소시킨 ‘예비 1번’ 수험생 근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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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 1번 수험생이 편입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대학 입학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법원 대전지법(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는 2020학년도 모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예비번호 1번을 받았다.
이는 합격자 중 1명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A에게 등록 기회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던 중 A는 시험에 함께 응시했던 동기 B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B의 수험번호와 평소 알고 있던 B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서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했다.
이후 A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임의로 입력해 동기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교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줘 B의 피해가 회복됐고, B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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