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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대형병원 산부인과 신입 인턴 성희롱·성추행 소름 주의 뒷이야기 본문
2019년 4월, A씨는 서울 소재 의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인턴이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신입 의사로 1년 간 모든 진료과목을 순회하며 기초적인 의학 기술을 익힌다.
하지만 A씨는 인턴 생활 시작부터 잇따른 돌발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자궁근종절제술 도중 개복을 마치고 '지도교수가 올 때까지 앉아서 쉬라'는 전공의의 권유에 '자궁을 좀 더 만지고 싶다'며 거절했다.
수술이 시작되고 대뜸 '자궁을 먹냐'면서 '예전에 여중생이 초등학생을 먹지 않았나'고 묻는가 하면 수술이 끝난 후에도 뒤쫓아와 '처녀막을 볼 수 있나'고 물었다.
또, 지도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마취 중인 여성 환자의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가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소용없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한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신입 인턴인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이 외에도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의료 기구를 다루다 어린이 환자를 다치게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신기해서 만졌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턴은 수련일수를 채워야 하므로 정직 3개월은 1년 유급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A씨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와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020년 복직해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됐다.
병원은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수련기간 동안 인턴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복직을 막을 명분이 없다.
하지만 환자를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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