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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억 손배 제주도에 이어 자가 격리 어긴 박씨에 '치료비 자부담, 벌금 부과 강력 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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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이 검체 채취 뒤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박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박씨에게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음압 병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는 확진 전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처분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
제주도에 1억 손배에 충북도는 박씨에 대해서 벌금과 치료비 자부담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런 사람이 2차, 3차
나올 수 있어서 꼭 제재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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