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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코로나 3법 통과시켜야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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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입니다.
지금은 두번째에 해당하겠군요.
마스크가 동이 나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럴때 나서야죠.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어서 직권상정으로 통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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