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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큰일난다' 따로 훈계... 나 는 관 대 하 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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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큰일난다' 따로 훈계... 나 는 관 대 하 다

author.k 2019. 12.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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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따로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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