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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전말, 어머니의 등장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본문
지난해 7월, 대치동 학원가에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떠돌았다.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이과 전교 1등을 각각 차지했다는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교 121등과 전교 59등을 기록했던 쌍둥이 자매. 그런데 공교롭게도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 현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적은 금세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교무부장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지에 대한 결재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하면 2년에 걸쳐 쌍둥이 딸들이 속한 학년의 시험 답안지를 아버지가 봤다는 얘기인 것이다. 대치동 학부모들이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쌍둥이에 대한 의혹의 글이 도배됐고, 이를 본 현 씨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내신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답안지는 교무부장으로서 결재과정에서 1분 정도 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결국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그 중에 하나가 교무실 복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야근기록이죠. 정기고사 전이었던 금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야근을 했는데 교무실에 혼자 있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시험 직전에 교무실에 혼자 나와 야근을 한 교무부장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쌍둥이의 방에서 시험 과목 정답이 빼곡하게 적힌 수상한 암기장과 의문의 쪽지, 깨알같이 작고 연하게 정답이 적힌 시험지 등이 증거물로 확보됐다.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 그리고 지난 5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현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제작진은 가족을 대변해 나섰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어떤 바보가 집에다가 그 증거들을 다 놔두겠어요. 얼마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놔뒀다가 압수수색 와서 다 가져가게 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료도 제출하기까지 했었어요. 본인들은 그거(증거물) 안 치웠어요, 그대로 놔뒀어요"라고 말했다.
가족을 대신해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한 남자. 대체 사건의 정답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쌍둥이 자매가 물리와 수학시험에서 암산으로 정답을 맞힌 것은 물론, 교사의 정정 되기 이전의 오답을 똑같이 적어낸 사실 등 쌍둥이 자매에게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만약 답안을 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7배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세 부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취재 동안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쌍둥이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제작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편 그즈음 대치동 학원가에 은밀하게 퍼진 또 하나의 소문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숙명여고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숙명여고 전직 교사 자녀들 대부분 숙명여고에 진학했고,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시험 서류 관련 결재권을 쥐고 있었던 교사들이었다. 과연 소문의 내용은 사실인지 실체를 찾아 나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과연 소문의 끝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지난해 8월 ‘강남 8학군’발 지진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교무부장이 정기고사 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을 동시에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었다. 3개월 가까운 수사가 이어졌다. 교무부장이 금고에서 시험지를 꺼냈거나 이를 딸에게 전달한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다며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파문이 일면서 제도도 바뀌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결재, 인쇄 등 성적 관련 업무에서 해당 교직원을 배제”하도록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 3월부터는 부모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도입됐다.
지난 5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아무개(52)씨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어떻게 정답이 유출됐는지 전말이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출을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증거 중 핵심이 바로 ‘깨알메모’였다. 깨알메모는 쌍둥이 딸이 시험지에 적어둔 답안을 일컫는다.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 딸이 ‘미리 외운 객관식 정답을 잊어버리기 전 시험지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로 쌍둥이 딸이 깨알메모에 적은 대로 답안을 써서 정답을 맞혀야 했다.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자. 법원이 유출됐다고 본 문제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 과목과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2개 학기 4번의 정기고사 전 과목이다. 시험 과목은 큰딸이 모두 34과목, 작은딸은 모두 36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깨알메모가 발견된 시험지는 큰딸 4과목(지구과학·가정과학·영어독해·일본어1), 작은딸 2과목(운동과 건강·물리1)으로 6개뿐이다. 이 6과목은 문제 출제 이후 정답이 정정된 적이 없다. 만약 유출된 정답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최종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쌍둥이 딸이 적은 깨알메모가 실제 정답과 달랐다는 점은 이 깨알메모가 유출된 정답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현씨는 쌍둥이의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무부장이고, 두 딸 모두 급격히 성적이 올랐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작은딸이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작은딸이 지난해 있었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고득점(94.6점)을 얻은 물리1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부족하게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를 낸 출제 교사는 법정에서 물리1의 경우 7·8·19·20번 문항은 암산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했다. 시험을 치를 때 적을 수 있는 종이는 시험지와 오엠아르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선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풀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견을 받은 다른 학교 물리 교사 2명은 이 출제 교사와 의견이 달랐다. 이들은 물리1의 ‘8번 문제를 제외하면 암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의혹도 있다. 작은딸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화학1 과목의 서술형 1-(2) 문제에서 이과생 2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인 ‘10:11’이라는 답안을 써서 제출했다.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하필 정정 전 정답을 홀로 적어냈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검찰은 영어 주관식 문제의 특정 구문 답안 1개가 작은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서술형 문제 일부 답안이 모범답안과 매우 유사한 점 등도 문제유출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쌍둥이가 학교에서 치르는 정기고사 성적에 견줘 외부 기관 시험인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은 점도 의아한 대목이다.
현씨의 집 거실 컴퓨터와 딸의 노트북이 폐기된 것이 증거인멸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현씨는 지난해 8월25일 일체형 컴퓨터를 구입해 딸의 방에 새로 설치했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새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면서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바꿨다. 이렇게 컴퓨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현씨는 과거 컴퓨터들을 폐기했다. 그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 ‘딸의 노트북은 학교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버렸고 거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는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숙명여고를 특별감사(지난해 8월16~22일)한 뒤 현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증거인멸 목적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현씨의 변호인은 “일체형 컴퓨터를 새로 산 것은 딸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터넷 강의라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폐기된) 딸의 과거 노트북은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이 사건이 이슈가 되기 전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
게다가 거실용 컴퓨터 자료는 새 컴퓨터에 백업되어있다. 무엇보다 유출된 답안들이 현씨의 집 컴퓨터로 옮겨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2년 이상 사용했던 현씨와 딸의 모든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다 압수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현씨의 집에 파쇄기가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의 의심을 더하게 했다. 다만 현씨 쪽은 이 파쇄기가 쌍둥이 딸이 태어날 무렵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검·경이 핵심증거로 삼고 있는 시험지 등부터 없앴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각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들이 1심 판결문에 나오듯 “(쌍둥이가) 유출 답안을 암기한 다음 기억나는 한도에서 이를 활용하여 해당 정기고사에 응시한 것이라는 사실 전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쌍둥이가) 정기고사 시행 과정에서 매번 깨알정답, 정정 전 정답 등의 (문제 유출이) 명확한 증거를 남겼다”고 적힌 대목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허점이 많아 보여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깨알메모와 정정 전 정답, 1학년 2학기 현씨의 주말근무일 당시 취합된 답안 등의 의문점이 해소된다고 해도 현씨가 문제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주로 의심하고 있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씨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유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건이다. 문제 유출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입증 책임을 가지는 것은 피고인 현씨가 아니라 검사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현씨의 판결문을 살펴본 한 현직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써야 하는 사건이다. 기록을 모두 살피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유죄 입증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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