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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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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연예인 숙소에 몰카를 설치했던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습니다.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여 준비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세경씨가 바로 이것을 눈치채면서 실제 몰카 범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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