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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던진 물병에 맞은관객 1000만원 배상 사례 본문
이승철이 자신이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안경이 깨져 눈을 다친 관객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이승철이 던진 물병에 맞아 부상한 김모씨와 부모가 이승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승철은 지난해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500㎖ 생수병을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다.
이 물병이 관객 김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으로 날아가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는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졌다. 김씨는 이날 석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콘서트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원고 김씨가 수술 후에도 일부 상처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식을 앞두고 안면부에 상처를 입은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철은 사고 발생 뒤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결혼식 축가를 비롯해 성형수술 비용 등을 보상할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쪽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바 있다.
이승철은 지난 4월 피해자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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