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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author.k 2020. 10.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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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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