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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가 금지된 대한민국의 지하철 내부에서 들려서는 안 될 총소리가 들려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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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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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가 금지된 대한민국의 지하철 내부에서 들려서는 안 될 총소리가 들려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9일 ‘MBN 종합뉴스’는 지난 5일 대낮 서울 지하철에서 말다툼 도중 한 남성이 가스총을 꺼내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툼은 경로 우대석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남성 A(40대)가 이를 푸는 과정에서 B(60대)와 부딪혔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점점 감정이 격해졌다.
그때 화가 난 A가 자신의 가방에서 가스총을 꺼내 B를 향해 발사했다.
총 소리에 놀란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줄줄이 하차했다.
A가 발사한 총은 호신용 가스총으로 눈에 스프레이를 맞은 B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남성을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MBN은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폭력이나 폭언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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